청약 가점 84점, 배점표보다 날짜에서 깎인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84점이 만점입니다. 부부라면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보탤 수 있지만, 본인 몫과 합쳐도 통장 항목은 17점에서 멈춥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집을 판 적이 있다면 잔금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부터 다시 셉니다. 전용 60㎡ 이하 저가주택처럼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도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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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을 한 번 세어 본 사람이 그다음에 꺼내는 질문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 올릴 방법은 없나요?" 기대: 어딘가 숨은 칸이 있어서 점수가 쑥 오른다. 현실: 손댈 수 있는 칸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통장 기간은 시간이 알아서 쌓아 주고, 부양가족은 등본에 올라 있던 기간이 정하거든요. 신청 직전에 움직일 수 있는 건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 하나뿐이고, 그마저도 최대 3점입니다. 반대로 잘못 세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점수 올리는 요령보다 어느 날짜부터 세는지를 붙듭니다. 세 항목의 기산일,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을 청약홈 가점계산 화면과 생활법령 기준으로 짚습니다.

배우자 통장, 반만 쳐주고 3점에서 멈춘다
가장 최근에 생긴 변수이자 부부라면 먼저 열어 볼 칸입니다.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50%만 인정하고 최대 3점까지 더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 점수를 합쳐도 17점을 넘길 수 없습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 인정 점수 |
|---|---|
| 미가입 | 0점 |
| 1년 미만(50% 적용) | 1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
| 2년 이상 | 3점 |
본인 통장이 이미 15년을 넘겨 17점이라면 배우자 통장을 아무리 보태도 점수는 그대로입니다. 본인이 10년 차라 12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서, 배우자 통장으로 3점을 더해 15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3점은 무주택 기간으로 치면 1년 6개월어치입니다. 결혼 전에 각자 만든 통장을 그냥 두느냐, 배우자 통장 기간을 챙기느냐가 그 차이입니다. 이 대목에서 배우자 통장이 어느 은행이었는지부터 떠올리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서른 갓 넘은 신혼부부, 가점은 어디서 출발하나요?
만 30세를 막 넘긴 무주택 부부라면 20점 안팎이 출발선입니다. 무주택 기간 1년 미만이 2점, 부양가족은 배우자 한 명이라 기본 5점에 5점을 더해 10점, 본인 통장이 5년이면 7점으로 합계 19점입니다. 배우자 통장이 2년 이상이면 3점이 더 붙어 22점이 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32점 만점에 닿기까지는 1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30대 초반에는 가점만 쌓아서 겨루기보다 특별공급과 추첨제 물량을 함께 보는 쪽이 확률을 넓히는 길입니다.
배점표, 칸마다 점수가 오르는 속도가 다르다
| 무주택 기간 | 점수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유주택 또는 30세 미만 미혼 | 0점 |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
| 1년 미만 | 2점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점 |
|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 15년 이상 | 32점 |
| 7년 이상 8년 미만 | 16점 |
부양가족은 0명일 때 5점에서 출발해 1명마다 5점씩 올라가고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1점씩 붙고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눈여겨볼 건 속도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에 2점씩 오르는 동안 부양가족은 1명에 5점이 움직이니, 세대원 한 명을 잘못 세면 무주택 2년 6개월을 통째로 잃는 셈이 됩니다. 기대: 꾹 참고 오래 버티면 점수는 따라온다. 현실: 버틴 세월보다 등본 한 줄이 더 빨리 점수를 바꿉니다.
- 부양가족 1명
- 5점, 무주택 기간 2년 6개월과 같은 무게
- 배우자 통장
- 최대 3점, 무주택 기간 1년 6개월과 같은 무게
- 무주택 1년
- 2점
- 통장 1년
- 1점
같은 시간을 들여도 항목마다 점수가 오르는 속도가 다릅니다.
무주택 기간,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날
무주택 기간의 출발점은 만 30세이고,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기간은 청약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하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처분한 주택은 따지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건 집을 가졌던 적이 있는 경우로, 언제부터 다시 세는지가 날짜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처분 방식 | 무주택 기간을 다시 세는 날 |
|---|---|
| 주택 매도 |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 |
| 분양권 매매 | 신고서상 완납일 |
| 증여 등 그 밖의 처분 | 명의변경일 |
집이 있는데 무주택이라고요? 네,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은 무주택인데 집이 있다니, 용어부터 반전이죠.) 찾기쉬운 생활법령이 정리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소형 저가주택 | 주거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수도권 1억 6,000만원 이하) |
| 소형 저가주택(확대 기준) | 주거전용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수도권 5억원 이하) |
|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한 주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제외 |
| 상속 공유지분 |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을 부적격 통보일부터 3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 |
60세 이상 부모님 명의로 집이 있어도 본인은 무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때만큼은 이 예외가 통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어디까지인지, 세대는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외 적용 여부는 공급 유형마다 다르니 모집공고문의 자격 기준란도 함께 보세요.
부양가족, 점수는 제일 크고 입장 조건도 제일 까다롭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답게 요건도 가장 깐깐합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그 직계존속이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만 인정되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라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 항목 | 적용 구간 | 점수 |
|---|---|---|
| 무주택 기간 |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
| 부양가족 수 | 2명(기본 5점 + 2명 × 5점) | 15점 |
| 본인 통장 가입기간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점 |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 3년의 50%를 적용해 최대 3점 | 3점 |
| 합계 | 통장 항목 합산 15점으로 상한 17점 이내 | 48점 |
이 예시에서 배우자 통장을 빼면 45점, 넣으면 48점입니다. 조건은 그대로 두고 부양가족만 1명 늘리면 53점이 됩니다. 인기 지역 당첨선으로 자주 거론되는 60점대에 닿으려면 기다리는 시간만으로는 모자라고, 세대 구성이 함께 받쳐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당첨 가점은 단지와 시기마다 다르니, 관심 지역은 청약홈의 경쟁률과 당첨 가점 자료로 직접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기간만 넣으면 내 가점이 바로 계산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하면 가점이 바로 움직이나요?
배우자가 부양가족 1명으로 잡히면서 5점이 곧바로 붙습니다. 부양가족은 0명 5점에서 시작해 1명마다 5점씩 오르니, 혼인신고와 등본 등재만으로 이 칸이 움직이는 거죠. 무주택 기간 쪽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신고했다면 그날부터 기간이 쌓이면서 기산일이 앞당겨지지만, 만 30세를 넘긴 뒤에 한 신고는 기산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날짜로 따지는 계산은 무주택기간 기산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점이 아쉽다면 가점제 바깥 문도 두드려 본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물량을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 뽑습니다. 전용 85㎡ 이하 1순위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함께 적용하고, 그 비율은 주택 규모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대: 가점 하나로 끝까지 밀어붙인다. 현실: 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물량이 있는 단지와 특별공급을 함께 살피는 편이 확률을 넓힙니다. 유형별 자격은 특별공급 유형 정리에, 1순위 요건 자체는 규제지역과 1순위 조건과 청약통장 1순위와 순차에 있습니다.
신청 버튼 누르기 전 점검표
- 무주택 기간 시작일을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로 정확히 잡았는가
- 집을 판 적이 있다면 잔금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로 다시 계산했는가
- 분양권을 판 적이 있다면 신고서상 완납일을 기준으로 삼았는가
- 소유 주택이 소형 저가주택이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에 해당해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 봤는가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넣었다면 본인이 세대주이고 3년 이상 등재됐는가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계속 등재됐는가
-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서 뺐는가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50%로 계산해 최대 3점까지 반영했는가
- 본인과 배우자 통장 점수를 합쳐 17점을 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 만 30세부터이고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주택을 처분한 적이 있으면 매도는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 분양권은 신고서상 완납일, 증여 등은 명의변경일부터 다시 셉니다.
- 주거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수도권 1억 6,000만원 이하)인 소형 저가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제외), 상속 공유지분을 부적격 통보일부터 3개월 내 처분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직계존속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미혼 자녀만 인정되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본인이 계산해 입력하는 항목이므로 신청 전에 등기접수일과 등본 등재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무주택 기간, 정확히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나요?▾
Q. 집이 있는데도 무주택으로 쳐 주는 경우가 정말 있나요?▾
Q.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뭘 갖춰야 하나요?▾
Q. 다 큰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셀 수 있나요?▾
Q.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결국 점수를 지키는 건 날짜 확인 한 번
가점 계산에서 점수가 새는 곳은 배점표가 아니라 날짜와 요건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잔금일이 아니라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부터 다시 세고, 부양가족에는 세대주 요건과 3년 또는 1년 등재 기간이 따라붙습니다. 부부라면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얹을 수 있지만 합산 상한 17점은 넘지 못하니, 본인 통장이 15년을 넘겼다면 보탤 의미가 없습니다. 신청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처분일을, 주민등록등본으로 등재일을 확인한 뒤 청약홈 가점계산으로 한 번 더 맞춰 보시길 권합니다. 배점과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신청 시점의 모집공고문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점수는 시간이 쌓아 주지만, 지켜 주는 건 날짜 확인 한 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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